(규정 2) 대한가와사키병학회 학술대회 사례비 및 학술상 규정
- 제 1 항 학술대회 사례비
- 제 1 조 학회는 “대한가와사키병학회”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Kawasaki Disease로 표기한다.
제 2 조 학회는 연 1회 학술대회와 연 2회 이상의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.
제 3 조 학술대회 시 사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 다만,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(8.8%)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.
1. 좌장: 20만원
2. 연자: 20만원
3. 패널: 10만원
- 제 2 항 학술대회 학술상
- 제 4 조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발표를 한 경우 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 다만,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(8.8%)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.
1. 구연: 30만원
2. 증례: 20만원
- 부칙
- 제 1 조 이 규정은 202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