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학회소개
  • 회칙
제 1 장 총 칙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이 학회는 “대한가와사키병학회”(이하”학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Kawasaki Disease로 표기한다.

제 2 조 (사무소)
학회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3 조 (목적)
학회는 가와사키병의 진료 수준의 향상, 가와사키병의 연구 확대 및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, 회원 및 관련 학회 상호간의 학술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회 원
제 2 장 회 원
제 4 조 (사업)
학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가와사키병의 진단과 치료, 환아 및 보호자의 교육을 향상시키는 사업
2. 가와사키병의 학술적 연구, 교육 및 발표
3. 학술대회,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
4.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
5.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활동
6.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대한 사업
7.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
제 5 조 (구성 및 자격)
학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1. 정회원: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가와사키병에 관심있는 전문의 또는 연구자로서, 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
2. 준회원: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가와사키병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중 정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,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
3. 명예회원: 정회원으로 활동하다가 65세 이상이 된 회원
4. 특별회원: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혹은 단체로서,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
제 6 조 (권리와 의무)
제 1 항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2 항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.
제 3 항 정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해외 학술대회의 참가 및 특별사업 지원의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.

제 7 조 (포상)
제 1 항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, 학회발전,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제 2 항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제 3 항 본회의 해외학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외학회 지원 규정에 따른다.

제 8 조 (징계)
제 1 항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 3 장 임 원
제 9 조 (임원의 구성)
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2인 이내
3. 이사(회장, 부회장 포함) 20인 내외
4. 감사 2인 이내
5. 고문: 약간 명 (전임 회장, 전임 부회장 등)

제 10 조 (임원의 임무)
제 1 항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
제 2 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3 항 이사는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토의 및 수행한다.
제 4 항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 5 항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1. 총무이사: 본회의 서무 및 회원 관리에 관한 업무
2. 학술이사: 본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 관련 행사에 관한 업무
3. 간행이사: 본회의 학회지 및 학회 관련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
4. 보험법제이사: 의료보험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업무
5. 재무이사: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
6. 기획이사: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및 진행
7. 국제협력이사: 국제적 학술 교류 업무
8. 교육연구이사: 본회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업무
9. 정보홍보이사: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정보 수집 및 제공과 홍보에 관한 업무
10. 조사통계이사: 전국역학조사 등 조사와 통계 처리에 관한 업무
11. 무임소이사: 그 밖에 필요한 학회의 업무

제 11 조 (임기)
제 1 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제 2 항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
제 3 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2 조 (임원 선출)
제 1 항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 다만,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.
제 2 항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13 조 (임원의 보선)
제 1 항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.
제 2 항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.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.
제 3 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4 장 회 의
제 4 장 회 의
제 14 조 (회의의 종류) 회의는 총회, 이사회 및 평위원회로 한다.

제 15 조 (총회의 구성) 총회는 제5조 제1호에 따른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16 조 (총회 소집)
제 1 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제 2 항 정기총회는 연 1 회 학술대회 기간 중 회장이 소집하여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일체 사항을 보고 받는다.
제 3 항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나 정회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제 4 항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17 조 (총회의 인준사항)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인준
2.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인준
3. 회원의 자격 박탈에 관한 인준
4.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

제 18 조 (총회 의결)
제 1 항 정기 및 임시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제 2 항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 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9 조 (이사회 구성 및 소집)
제 1 항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 2 항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제 3 항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.

제 20 조 (이사회 임무)
제 1 항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.
1.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2.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3. 회원의 자격심사,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4.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
5.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
6.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
7. 회칙 개정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8.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9.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
10.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제 2 항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21 조 (이사회 의결)
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단,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
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2 조 (위원회)
제 1 항 본회 업무의 집행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제 2 항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 3 항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. 다만,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 4 항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.

제 23 조 (평의원회의 구성 및 임기)
제 1 항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한 회원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2 항 회장, 부회장 및 이사 등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선출 평의원은 10명 내외로 한다.
제 3 항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격 요건에 합당하면 만70세까지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제 4 항 (평의원의 해임 사항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.
1. 임기 중 2회 이상 평의원회에 위임장 제출 없이 불참한 경우
2. 임기 중 2회 이상 의결이 필요한 전자 투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연 1회 이상 학회가 주관하는 학회 행사(학술대회, 연수교육)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

제 24 조 (평의원회 소집)
제 1 항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에 열리며 총회가 열리기 전에 열도록 한다.
제 2 항 임시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제 3 항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25 조 (평의원회 의결사항)
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회칙 변경
2. 사업 계획
3. 예산 및 결산
4. 회장, 부회장, 임원 선출
5.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
6.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
7.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중요 사항

제 26 조 (평의원회 의결)
제 1 항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단, 회칙개정에 관한
사항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 항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 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제 5 장 재산 및 회계
제 5 장 재산 및 회계
제 27 조 (재원)
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제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1. 정회원 회비
2. 학술대회 등록비
3. 기부금 및 찬조금
4. 기타 수입금

제 28 조 (재산의 관리)
학회의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29 조 (예산 및 결산)
제 1 항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 2 항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 30 조 (회계연도)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31 조 (임원의 보수)
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6 장 보 칙
제 6 장 보 칙
제 32 조 (회칙 개정)
제 1 항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 33 조 (규칙제정)
이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34 조 (준용규정)
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답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.

제 35 조 (회의록)
총회, 이사회, 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.

제 36조 (회비 및 지원·포상 등)
본 회의 회비, 학술상, 학술대회 사례비, 해외 학회 지원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37조 (위원회 규정)
본 회의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.
학회 규정 목록
1. 학회 회비 규정 (2023.3.2 제정)
2. 학술대회 사례비, 학술상 규정 (2026.4.25 제정)
3. 해외 학회 지원 규정 (2024.04.28 제정)
부 칙
부 칙
제 1 조
부칙
본회의 회칙은 201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[연혁]
제정: 2003년 3월 3일 (한국가와사끼병연구회 회칙)
개정: 2004년 3월 13일 (한국가와사끼병연구회 회칙)
개정: 2007년 5월 25일 (한국가와사끼병연구회 회칙)
개정: 2013년 3월 8일 (한국가와사끼병연구회 회칙)
개정: 2015년 3월 10일 (대한가와사끼병학회 회칙)
개정: 2023년 3월 2일 (대한가와사끼병학회 회칙)
개정: 2024년 1월 31일 (대한가와사끼병학회 회칙), ※ 2025년도 학술대회부터 시행한다.
개정: 2025년 5월 24일 (대한가와사끼병학회 회칙 및 부칙)
개정: 2026년 4월 25일 (대한가와사끼병학회 회칙 및 보칙)
(규정 1) 대한가와사키병학회 회비 규정
제 1 항 학회 회비
제 1 조 학회는 “대한가와사키병학회”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Kawasaki Disease로 표기한다.

제 2 조 학회는 가와사키병의 진료 수준 향상, 연구의 확대 및 발전,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, 회원 및 관련 학회 간의 학술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4 조 본회의 회비는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1. 정회원은 입회 시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의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유지하며, 연회비는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한다.
2. 정회원은 학술행사 시 참가비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3. 준회원은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며, 학술행사 시 참가비를 납부한다.
4. 명예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 학술행사 시 참가비를 면제한다.
부칙
제 1 조 본회의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2026년 4월 25일 개정 (학회 명 변경)
(규정 2) 대한가와사키병학회 학술대회 사례비 및 학술상 규정
제 1 항 학술대회 사례비
제 1 조 학회는 “대한가와사키병학회”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Kawasaki Disease로 표기한다.

제 2 조 학회는 연 1회 학술대회와 연 2회 이상의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.

제 3 조 학술대회 시 사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 다만,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(8.8%)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.
1. 좌장: 20만원
2. 연자: 20만원
3. 패널: 10만원
제 2 항 학술대회 학술상
제 4 조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발표를 한 경우 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 다만,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(8.8%)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.
1. 구연: 30만원
2. 증례: 20만원
부칙
제 1 조 이 규정은 202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(규정 3) 해외학회 지원 규정
대한가와사키병학회
1. 본 학회의 해외학회 지원 규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,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의 공정경쟁 규약 및 정상 가이드라인을 따른다

2. 해외학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) 대한가와사키병학회의 정회원
2) 학술대회의 발표자 (포스터 발표자, e-포스터 발표자 포함), 좌장, 토론자
3) 면허번호를 소지한 보건의료전문가
4)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 : 발표자 및 공동 저자 1인

3. 해외학회 지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.
1) 학생과 전문간호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외의 직역
2)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는 자
3) 공지된 날까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- 증빙 자료 : 학회 초청 메일, 채택 메일, 발표자의 경우 초록

4. 해외학회 지원은 학회지원을 신청한 대상자 중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.
1) 선정위원회 :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, 선정위원은 부회장 2인, 총무이사, 재무이사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.
2) 선정 가산점 규정
a. 최근 3년 간 본 학회 학회지 논문 게재 여부 (편당 10점)
b. 최근 3년 간 본 학회에서 해외학회 참가 지원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(15점)
c. 최근 3년 간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발표 여부 (대회 당 5점)
d. 최근 3년 간 본 학회의 교육연수집담회 발표 여부 (집담회 당 3점)
e. 만 40세 이하 혹은 전임의 (5점)
f. 최근 3년 간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참가 여부 (1회 참가 당 1점)
3) 선정위원회는 지원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. 선정된 이후 동일 초록의 다른 저자로의 지원자 변경은 불가하다.
4) 선정 통보 이후 취소 혹은 불참 시 선정위원회의 논의 후 향후 2년 간 해외학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5) 선정위원회는 지원자를 선정, 개별 통보한다. 선정된 이후 동일 초록의 다른 저자로의 지원자 변경은 불가하다.

3.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,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 규약 및 정상 가이드라인을 따른다

4. 수혜자는 해외 학술대회 참석 시 회원으로써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 또한 학술대회 참가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.
1)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
2) 항공 탑승권 및 영수증
3) 학회 등록비, 숙박비 결제 영수증 및 현지교통비, 식사비 영수증 원본 등

5. 본 학회로부터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받은 자는 차기 년도의 대한가와사끼병학회 학술대회에서 동일 내용으로 발표하여야 한다.

6. 해외 학회 지원의 경우, 지원금의 10%를 학회에 정산 수수료 및 기금으로 귀속한다.

제정 : 2024년 4월 28일 제정
개정 : 2026년 4월 25일 (학회명 변경)